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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행복지킴이통장’이 2025년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 자립을 준비 중인 청소년이 예상치 못한 채권 문제로 수당을 잃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전국 주요 은행 8곳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도 마련되었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기존에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받은 자립지원수당이 타인의 채권압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자(시·군·구에서 수급자 확인서 발급)
수급자 본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아래 8개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M(아이엠)뱅크
- 신협
- 지역 농·축협
은행 방문 전,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은 필수로 준비하셔야 해요.
통장의 기능과 혜택은?
-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자립지원수당 등)
- 타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
- 압류 불가, 자립 자금 보호 기능 탑재
즉, 자립지원수당만 입금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출금이나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고, 타인에 의한 압류도 방지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립지원수당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 대상: 보호시설 퇴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 밖 청소년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 용도: 자립 기반 마련, 생계비, 주거비 등
더불어 2025년부터는 자립지원수당뿐 아니라 자립정착금 100% 공제와 근로소득 일부 공제 확대가 적용되어 실제 자립 가능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제도도 확인하세요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 훈련도 확대되고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무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 500만 원 지원, 자부담도 기존 15~55%에서 0~20%로 낮춰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 청소년상담1388 (지역번호 + 1388)
- 누리집: www.1388.go.kr
- 문자상담: 1388
-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라인에서 '청소년상담1388'
24시간 언제든지 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상담, 진로상담, 제도 문의 등을 도와드립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의 보호를 떠난 청소년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입니다. 누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서는 청소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제도이기도 하죠.
지금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계신다면, 꼭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안전하게 자립자금을 관리하세요. 더 궁금한 점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