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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총정리,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김시루맘 2025. 5. 21.

    [ 목차 ]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금, 무엇이 있을까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총정리 (이미지 챗지피티)
2025년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총정리 (이미지 챗지피티)

 

 

주거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지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월 1,148,166원 이하
지원 금액: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서울의 경우 최대 352,000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자가가구
지원 금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6,01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FAQ

Q1.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기간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A.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